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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0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배로 밀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앞으로 내밀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또 한 CCTV 영상 CD에 나온 차량은 피고인의 택시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려 입술 안쪽에 상해를 입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처 F의 제 1 심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은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택시의 운수회사 및 차량 등록번호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 택시의 것과 일치하는 점, CCTV 영상 CD 재생결과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도 피해자가 묘사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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