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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6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D의 신빙성 있는 각 진술 녹음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 방위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유치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상 방위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그렇게 오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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