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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0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거나 얼굴 및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 각막 찰과상( 우 안) 등’ 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손으로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중요부분에서 일관된다.

② 원 심 증인 E도 ‘ 피고인이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2017. 7. 4. 자 상해 진단서에 2017. 6. 26. 자 진단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 각막 찰과상‘ 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위 상해 진단서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K은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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