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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9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몇 번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피고인보다 덩치가 훨씬 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서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몇 대를 때린 것에 불과 하여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2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2016. 10. 20. 경 피해자 운영의 공장으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배, 다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58 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증거기록 제 2 면),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인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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