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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제출된 진단서의 기재는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보다 과장되어 있다.

또 한 이 사건 기소는 검사의 피의자신문 없이 이루어졌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유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당 심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당 심 진술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폭행 정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당 심 진술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E은 당 심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7. 11. 7. 경상북도 안동 의료원에 내원하여 비골의 골절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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