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5357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687 (2013.0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507 (2011.11.24)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이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사건
2013두53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6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