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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71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A임을 알면서 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A임을 잘 알면서 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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