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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6 2017나177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7,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등의 유통 및 판매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6. 7. 21.까지 피고에게 흑돈삼겹미박, 흑돈목살미박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물품을 지급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대금 20,167,1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167,13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인 E, F이고 피고는 명의만을 대여해주었다.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G이 위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2) 을 2, 3호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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