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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8.선고 2012나2211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2나2211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대표이사 정00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창원시 의창구

대표이사 박0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가소

13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5.부터 2012.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명의대여 관계의 성립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측구수로관, 벤치플룸관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10.경 개인사업자인 김○○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노인병원 신축공사 중 우·오수관로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6. 11. 1. 김○○이 피고 명의로 시공하는 위 ○○ 노인병원 우 오수관로공사 현장에 측구 수로관 등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3.까지 사이에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 김○○의 요청에 따라 벤치플룸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김○○으로부터 위 물품에 대한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 3,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거래처로 하여 매출처 원장을 작성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김○○으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는 김00에게 명의를 대여한 적이 있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김○○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그 세금계산서를 김○○으로부터 제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김○○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여겨지므로, 피고는 위 물품 공급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설령 피고가 김○○에게 ○○ 노인병원 우·오수관로공사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 밖의 물품 공급에 대하여는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피고를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김○○ 사이에 이루어진 그 밖의 물품 공급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김○○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 3,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이 원고의 직원인 오○○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김00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이재환

판사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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