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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7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으로부터 물품 미수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겠다는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받아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영업주인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확보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각서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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