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취하간주로 종결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G을 운영하던 D과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전의 공사에 대하여는 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계약의 상대방을 D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다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D으로부터 “B이 공사를 하고 나는 현장소장으로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금계산서를 B 앞으로 발행하는 등 계약 상대방을 피고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던 점』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