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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19 2015가단3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M, 망 N의 직계비속으로 망 M, 망 N의 상속인이다.

망 M은 1983. 5. 28.에, 망 N는 2013. 10. 2.에 각 사망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1) 전남 장흥군 O 임야 9무보(892㎡) 중 270/19,590 지분에 관하여 1966. 5. 5. ‘1952.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임야 중 19,320/19,590 지분에 관하여 1975. 11. 19. ‘1952.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전남 장흥군 O 임야 9무보(892㎡)는 국도 23호선으로의 편입 등을 이유로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1992. 2. 19. 분필등기가 마쳐졌는데, 분필된 임야 중 O 임야 99㎡(이하 ‘이 사건 O 임야’라 한다)와 P 전 262㎡(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만이 망 M의 상속인들의 소유로 남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는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전남 장흥군 Q 임야 39,303㎡에 관하여 1970. 7. 28. ‘1966.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Q 임야는 Q 임야 38,631㎡, R 임야 501㎡, S 임야 171㎡로 각각 분할되었고 2012. 9. 13.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07. 8. 6. 전남 장흥군 L 임야 19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10. 29. 위 Q 임야 38,631㎡를 위 L 임야 198㎡에 합병한 후 2013. 10. 30. 전남 장흥군 L 임야 38,829㎡ 이하 '이 사건 L 임야'라 한다

)로 합필등기를 마쳤다. 다. 점유현황 1) 이 사건 O 임야 및 이 사건 P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L 임야의 남쪽 부분에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O 임야 및 이 사건 P 토지 아래로는 국도 23호선이 지나고 있다.

2 이 사건 O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43에는 원고들 증조부의 분묘가, 이 사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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