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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760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수목 수거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 부분 및 반소 부분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 K은 반소로써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위 수목 수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와 일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K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들 패소부분 및 피고 K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과 피고 K의 반소청구 부분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등 망 L는 장남 M, 차남 N, 삼남 O을 자녀로 두었다.

A은 망 N의 차남이고, 피고들은 O의 아들이다.

A은 2016. 6. 1. 사망하여 처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D, E, F, G, H, B, I이 A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충남 태안군 P 임야 45,322㎡(이하 ‘이 사건 P 임야’라 한다)는 1918. 5. 26. 국(國)명의로 사정되었고, M은 1930. 11. 14. 국(國)으로부터 이를 양여 받았다.

A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P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70. 12. 31. 접수 제86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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