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아들로 I, J, K, L, M, N을 두었다.
원고
A, B는 I의 아들이다.
원고
C, D은 J의 아들이다.
원고
E은 K의 아들이다.
원고
F은 M의 아들이다.
즉 원고들은 망 H의 손자들이고, 피고는 망 H의 넷째 아들 L의 처이다.
나. I는 2003. 7.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서 충남 연기군 O 1,650평(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후의 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 I 위 번지와 P 150평을 I의 넷째 제수 피고에게 증여하고 동일건에 해결이 된 뒤엔 종중 산(조카들과 아들들) 명의로 해 줄 것을 약속함
다. I는 이 사건 토지 및 충남 연기군 Q 임야 496㎡(이 사건 각서 기재 P 150평은 위 토지 번지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Q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3. 7. 25. 접수 제14065호로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I와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I는 망 H 묘를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충남 연기군 R 임야 247㎡(이하 ‘R 임야’라 한다)에 이장했는데, R 임야 소유자가 I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지 않아 분쟁이 있었다.
I는 그 분쟁 해결을 위해 당시 지적공무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피고가 R 임야를 매수하여 위 묘 이장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I의 조카들과 아들들(즉 원고들 및 피고 아들인 S, T)에게 이 사건 토지 및 Q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