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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68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2: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다방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61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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