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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98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0:45 경 광주 서구 C 시장 야채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57 세) 의 짐수레가 스스로 굴러 피고인 소유 스타 렉스 차량 옆 부분을 긁어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약 5m 정도를 끌고 다니고, 왼손으로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 순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에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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