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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8:56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 길에 있는 분당 종합 터미널을 출발하여 대전 복합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고속버스를 타고 가 던 중 경부 고속도로 대전방향 서울 영업소 부근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24 세) 이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네 가 왜 참견하고 따지느냐,

어린놈의 새끼가 몇 살이나 쳐 먹었냐

씨 발 놈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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