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7458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가전가구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인천 서구 F산업단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무용 가구 도소매 및 수입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2013. 4. 24.자로 ‘G’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위 ‘G’과 가구부품 및 완성품 거래를 해오던 중 2012. 10. 12.경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당일 피고 B로부터 위 5,000만 원을 2013. 8. 12.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5개월은 500만 원씩 지불하고, 그 이후 5개월은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2.경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 계좌로 26,48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에게 현금 3,520,000원을 교부한 뒤 2013. 7. 8. 피고 B로부터 30,000,000원을 컨테이너(수입) 부속건으로 보관하며 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받았다

(이 부분 차용금이 30,000,000원이 됨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5,000만 원은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3,000만 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행청구를 받게 되었다

)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