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 10.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 E 주식회사 등의 계열사를 가진 F 그룹의 사장으로 그룹의 관리, 홍보, 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 C는 F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로부터 아래 기초사실 7)항과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 및 투자협약서의 작성 과정 1) 피고 B는 원고에게 외국에서 광산 사업을 하고 있는 D(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2. 3. 8. 1억 원을 D(주)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9. 피고들과 인도네시아 G 광산 사업 현장을 방문한 후, D(주)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13., 변제기까지 이자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 B는 2012. 4. 30. 원고에게 ‘원고는 출자금 1억 원을 통하여 F 그룹의 사업 참여 및 해외시장진출의 기회를 제공받고, 출자금에 대한 투자 보상으로 1억 원당 0.3%의 지분을 보장받으며, 대여형 출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4월 이자 3,000만 원과 5월부터는 1개월 지연 시 5백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7월 말 이전 자체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메일을 받은 후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원고에게 배당될 D(주)의 지분이 적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2. 5. 4. 원고에게 ‘100%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이다’, ‘상환을 담보하는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길’이라는 내용의 메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에 따른 지분양도(조건제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투자에 따른 지분양도(조건제시) A(원고)에게 10억 원(투자금 및 이자 포함 투자시 G광산 생산판매지분 20%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할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