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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501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자를 생산, 판매하여 왔고, 피고 B는 인천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무용 가구 도, 소매 및 수입업을 하는데, 그 아들인 피고 C이 ‘G’의 대표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5. 3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현금보관증도 건네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30.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액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는데, 여기에는 피고 B가 서명을 하였고, ‘G’의 명판과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19.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위 ‘G’에 이동서랍부품 25,000개를 납품하여 그 물품대금이 1,925만 원이라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2013. 12. 22.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B가 위와 같은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2012. 5. 31. 5,000만 원, 2013. 7. 30. 4,000만 원, 2013. 12. 22. 500만 원(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대여금, 제2대여금, 제3대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9. ‘G’에 1,925만 원 상당의 이동서랍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납품한 사실도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대여금 및 물품대금 합계 1억 1,4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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