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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나20022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는 2007. 10.경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B와 피고 연명으로 된 액면금 3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 및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른바 문방구 어음이다) 10장을 징구하였는데, B로부터 3,000만 원씩 8회, 그 후 피고로부터 3,000만 원씩 2회를 각 수령함으로써 2010. 1. 29.까지 전액 변제받았으며, 그때마다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한 장씩 돌려주었다

(주류도매상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개업 후 주류판매를 독점적으로 보장받는 대가로 사전에 개업비용을 대여하는 형식이다). 나.

원고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개업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8. 21., 같은 달 26., 같은 달 29.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발행인이 B로 기재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0장(마찬가지로 이른바 문방구 어음으로 각 1부터 10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징구하였으며, B는 2009. 1.경 유흥주점 E를 개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경부터 이 사건 어음 중 6장(1번부터 6번까지)을 반환하면서 각 약속어음 옆면의 ‘적요’란에 ‘E’라고 기재하여 주었다

(이 사건 어음 중 1, 3, 5번의 ‘지불지’ 또는 ‘지불기일’란에 각 ‘2010. 4. 24.’, ‘2010. 5. 4.’, ‘2010. 7. 20.’으로, 4번은 연도 표시 없이 ‘6. 14.’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16. 피고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6장을 수령한 후 ‘E’에게 ‘장기대여금’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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