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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4 2018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2 개월만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당신의 채무를 갚아 주겠다.

대출원 금과 이자는 내가 성 실히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 여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4.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액 트캐 쉬 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유아이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스타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700만 원, 2013. 4. 25. 주식회사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로부터 300만 원씩 총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을 때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 표, 차용증, 대부업체 문자 내역, 대부연대보증 계약서, 대위 변제사실 확인서, 대위 변제 증서, 완제 확인서( 대위 변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무고죄 판결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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