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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인천 서구 D에 있는 3 층 건물은 내 소유인데, 2 층에 사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여 전세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는 것에 연대보증을 서 주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는 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불과할 뿐 위 건물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세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대출 받은 돈으로 2,6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소비하려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2016. 3. 29. 경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대부, 주식회사 어 드밴스 대부, 주식회사 두루 드림 대부로부터, 2016. 3. 31. 주식회사 발란스 대부로부터 공소장 기재에는 주식회사 발란스 대부에 관한 대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 중 고소장 기재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추가한다.

각 8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4,000만 원 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부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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