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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정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 로 755, 1동 309호 ( 주)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전화하여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과 직장인 신용대출관련 상담을 하였고, ' 만기일: 2020. 9. 25, 대출이 자율: 연 34.90%, 약 정일: 매월 25일, 상환방식: 원금자유 상환( 매 월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납부)' 의 상환 조건으로 하고, 대출 신청을 위해 Fax 및 등기를 이용하여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월급 여 확인), 대출거래 계약서, 확인 서를 작성 제출한 뒤 피해자 '( 주) 바로 크레디트 대부 '로부터 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직장인 신용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계약서, 확인 서, 거래 내역 서 및 송금 확인 증, 피의자 개인 회생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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