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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정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경 시흥시 E,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전화하여 대출심사직원 F에게 “ 피해 자로부터 대출 원금 1,400만 원을 대출 받게 되면, 연 31% 이율로 60개월 동안 원금은 자유 상환하고, 매월 1일 발생되는 이자금액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총 5,700만 원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송금 확인 증, 확인 서, 대출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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