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5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이고, 피해자 C(24 세 )와는 직장 동료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 22:20 경 화성시 D 아파트 104동 1204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한 것으로 오해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