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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8 2016고합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9세) 는 부부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23세) 는 부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18:0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국도 변에 있는 ‘H’ 식당에서 I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한 위 피해자 D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I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일로 가족들과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지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 30. 18:35 경 통영시 J 아파트 102동 6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본 딸 E로부터 “ 아빠는 또라이다.

” 라는 말을 듣게 되고, 위 피해자가 이혼 서류를 던지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칼 꽂이에 꽂혀 있던 부엌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꺼 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하배 부 및 골반의 근육 및 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든 채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고,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 휴대 폰 주라, 안 주면 니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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