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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7고단1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32세 )와는 같은 스리랑 카 국적으로 대우 조선 해양 협력업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3:30 경 거제시 C 아파트 105동 1514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 주지 않았다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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