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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해자 B(36 세) 도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방에 있던 인터넷 공 유기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 지름 5cm , 길이 1m 가량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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