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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5992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26,736원과 이에 대한 2018. 8. 2.부터 2020. 6. 2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C의 자택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비산되어 원고 차량에 묻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근거하여 2018. 7. 31.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283,4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작업자가 건축현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비산되어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6. 4. 이 사건 피해 현장 근처의 공사현장 펜스에 칠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피해 현장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

3.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피고의 공사현장 바로 옆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원고 차량 손상의 원인이 페인트, 이물질 등으로 보이는 점, 위 이물질 등이 피고의 공사현장 외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른 차량에 관하여도 분쟁이 발생하여 구상금 소송이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8가소2602297)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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