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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284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9. 8. 04:26경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92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페인트 제조공장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페인트 입자 등 화학물질과 분진이 공장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별지 목록 ‘차량번호’란 기재 6대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에 떨어져 차량의 외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차량들의 피보험자들은 수리업체 등에 의뢰하여 별지 목록 ‘수리내역’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차량의 손상을 수리하였고,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9,268,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손상된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의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합계 9,268,400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입은 피해는 세차, 광택 처리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것임에도 원고의 피보험자들 상당수가 전체 도색이나 유리막 코팅, 유리 및 몰딩 교환을 하는 등 편승수리 또는 과잉수리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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