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5. 8.경부터 1998. 12. 26.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에게 1996. 2. 1.부터 2009. 12. 30.까지 대여 원금의 변제로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과다 지급한 돈 중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2008. 6. 10.자 5,000,000원, 2009. 12. 30.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4년경부터 1997. 11. 28.경까지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98. 12. 26.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위 대여금 변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로써 ① 1996. 2. 1. 5,000,000원, ② 1998. 2. 18. 4,000,000원, ③ 2002. 8. 13. 5,000,000원, ④ 2004. 9. 15. 5,000,000원, ⑤ 2004. 10. 15. 5,000,000원, ⑥ 2008. 6. 10. 5,000,000원, ⑦ 2009. 12. 30. 5,000,000원을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는, 1998. 8. 25.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1998. 12. 2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C가 피고의 처 D에게 액면금 1,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가 지급한 1,50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