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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778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경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처인 원고의 자금으로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1998. 1. 12. C에게 수취인 C, 액면금 3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98. 7.경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원고의 자금으로 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1998. 7. 13. C에게 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999. 9. 7.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2013. 10. 31.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권 합계 35,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5,000,000원(30,000,000원 5,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 6. 1.부터 월 2%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25,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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