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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9 2018가단108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4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4. 28,846,180원, 2014. 3. 14. 43,927,070원, 2015. 5. 29. 32,257,600원 합계 105,130,850원 상당의 진공포장기 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4. 2. 24.부터 2017. 9. 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76,881,400원(= 53,600,000원 18,281,400원 5,0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28,249,450원(= 105,130,850원 - 76,8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자인한 돈 외에도 2015. 5. 8. 원고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관 중인 피고 소유의 자재를 피고에게 인도한 후 위 자재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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