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2.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시흥시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하순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제3회)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