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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8.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게 가서 필로폰을 구입해 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4. 15:50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광흥창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8.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08. 18. 01:58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 ‘마포세무서’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C은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8.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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