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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하순 0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호텔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담배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를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만 원권 지폐를 말아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8.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6. 8. 2. 01: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호텔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I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8. 5.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6. 8. 5. 01:00경 서울 광진구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01:10경 위 H 호텔 지상 3층 주차장에 주차된 I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2016. 8. 8.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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