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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2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만 원과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하여, D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4.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6.경 같은 장소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있는 마산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포토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2.경 D이 알려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에 주차된 A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9. 4.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터미널부근에 주차된 A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안산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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