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7,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2014. 7.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센터 인근 노상에서 E에게 1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9. 21.경 필로폰 매수 피의자는 2014. 9. 21.경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로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센터에 있는 당구장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고, H은 나머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