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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5 2018노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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