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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0 2018노274
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옷 위로 한 차례 가슴을 만진 것에 불과 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거나 항거가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장기간 계속된 음주 습관으로 인하여 사고 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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