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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시행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각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 간이나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 준수사항은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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