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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한 아동 ㆍ 청소년인 C와 합의하여 위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 ㆍ 청소년인 C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위 C의 나이 및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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