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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26 2019고단34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16:40경 ‘익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수회에 걸쳐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순간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절취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절취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도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2009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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