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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076
특수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여 7-8호 출입구를 사용하고,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여 13-14호 출입구를 사용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30. 21:55경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위 B아파트 F동 주변을 맴돌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 앞에 이르러 위 E호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당기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칼로 수회 출입문을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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