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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073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라 지하 1층 C호에, 피해자 D(여, 29세)은 위 빌라 지하 1층 E호에 거주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9: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전부 벗고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당기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성적인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이사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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