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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노2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판시 제 1 죄 부분) 피고인은 2014. 1. 10. 경 R 펌프 카 1대, 2014. 4. 경 V 펌프 카 1대를 피해자 G의 지시에 따라 P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위 펌프 카 2대의 대금에 관하여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펌프 카 2대의 대금에 관하여 편취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판시 제 1 죄 징역 3년, 판시 제 2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및 장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3. 12.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건물 6 층 소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러시아에서 한국 차량을 수입할 구매자를 찾아 그들 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선불로 받아 내게 지급하면 수출용 차량을 구해 당신이 운영하는 H 명의로 수출을 해 주겠다.

우선 당신이 필요한 신 차급 러시아 수출용 그 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 34대를 구해서 수출해 줄 테니 러시아 수입업자를 찾아 차량 구입대금을 받아 달라. 내게 돈을 모두 지급하면 2-3 개월 안에 차량을 모두 구해 수출해 주겠다.

수출을 마친 후 남는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와 주식회사 I 등의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이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 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출용 스타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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