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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22050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6,079,179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A과 각자 위 돈 중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3층 영업용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 소유였다가 그 배우자인 D에게 2012. 1. 13.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 A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에 임차하여 ‘E’ 중화요리점을 운영한 자이다.

나. ⑴ 보험업자인 원고는 2011. 2. 25.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8,600만 원, 보험기간 2011. 2. 25.부터 2016. 2.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1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약관이 정하는 범위의 잔존물제거비용이다.

⑶ 이 사건 1보험은 C가 2011. 8.경 사망 후 그 배우자인 D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

다. ⑴ 보험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라 한다)은 2010. 8. 16.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0. 8. 16.부터 215. 8. 16.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9,000만 원(집기에 관하여는 3,000만 원 한도, 시설에 관하여는 6,000만 원 한도), 재물 기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에 관하여는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2보험이 담보하는 건물, 집기, 시설에 관한 화재 손해 역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화재로 인한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소정의 잔존물제거비용이고, 재물 기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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