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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8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515,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2012. 8. 27. 피고 B, C, D, E, F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의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디다스코리아’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증권번호 G, 피보험자 아디다스코리아, 보험가입금액 7억 원, 보험기간 2012. 7. 22.부터 2013. 7. 2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2. 11. 16. 피고 A의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동일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증권번호 H, 피보험자 아디다스코리아,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2. 11. 5.부터 2013. 11. 4.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 A가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아디다스코리아는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7억 원, 2012. 11. 1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56,348,544원 합계 756,348,544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청구금액 중 담보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한 633,638,6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8,045,571원 합계 641,684,240원을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후, 2013. 12. 16. 아디다스코리아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99,087,742원을, 2012. 11. 16.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42,596,498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은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F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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