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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83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명 ‘계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1. 7. 2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동명이인이다.

에게 전화를 걸어, “3회 시작한 계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겠느냐, 매 10일마다 85만 원을 12회 붓고 13회째 1,020만 원을 태워주는데 2구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개의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만기에 2구좌 계금 2,0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피고인의 며느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회분 2구좌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8일계의 계불입금 납입내역이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회째 들어간 번호계가 있는데 4회의 곗돈을 붓고 들어와라. 매 10일마다 85만 원씩 12회 붓고 13회에 1,020만 원을 타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개의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불입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만기에 1구좌 계금 1,0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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